|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처분을 받게 된다.
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오산의 땅을 박모씨에게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가(林木價·나무값)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씨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이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원 대부분을 내지 않아 각각 965일과 857일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다. 벌금을 노역 일수로 환산할 경우 하루 400만원에 해당돼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노역장 처분 당시 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국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황제노역 방지법’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