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세제개편]주택청약저축, '최대 14만원'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대상
경차 연료 유류세 환급..기저귀·분유 부가세 면제
  • 등록 2014-08-06 오후 2:00:04

    수정 2014-08-06 오후 2:00:04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현행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다.

소득공제 대상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은 일정 수준 감소하게 된다.

예컨대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는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은 7만원에서 14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서민·중산층에 초첨을 맞춰 재설계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선 현행수준(120만원 한도)으로 3년간 소득공제 유예기간이 설정된다. 갑작스런 소득공제 중단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년 연장돼 오는 2016년말까지 시행된다.

서민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다.

이에 따라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ℓ)당 250원을,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을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연장키로 했다.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도 2년 연장된다.

세월호 참사와 경기 부진 등으로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음식· 숙박업자 등의 경영여건이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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