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 송치

  • 등록 2014-07-03 오후 2:40:28

    수정 2014-07-03 오후 3:27:43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경찰은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해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께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검찰 송치 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있지만 당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김 의원의 자백은 없었지만 공범 팽씨 및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의 진술, 실제 송씨 소유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입안이 이뤄진 사실 등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팽모(44)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