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험사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가입자에게 각종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진단을 받도록 강요할 수 없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금지급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약관 중 금융 환경변화에 비추어 불합리하고 민원과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 일부 내용이 개선키로 했다.(표 참조)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했을 경우 자기공명영상(MRI)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을 받았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했던 현행 약관규정을 담당의사의 진단서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각종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의 동의를 구해 담당의사를 선정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제출한 의사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정한 의사에게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으나 이 같은 절차를 가입자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당국은 동일한 의미임에도 불구 보험사별 다른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는 약관상 표현도 정비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