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인터넷상의 불법 촬영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방지 체계 강화 사업에 전년 대비 14억 9000만원 증액된 46억 6000만원을 편성했다.
불법 촬영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1호~3호에 해당하는 정보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촬영물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 성착취물을 포함한다.
또한, 2020년부터 국가에서 개발한 불법 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2024년에 신규로 편성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휘발성 음란물에 대한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