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CFD 잔고 공시 오류 수정…"명목금액 기준으로 통일"

  • 등록 2023-09-07 오후 2:16:20

    수정 2023-09-07 오후 2:16:2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차액결제거래(CFD) 공시 첫날 오류를 빚은 금융투자협회가 기준을 통일했다.

금투협은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시 시행 이후 CFD 잔고 금액 기준으로 명목 금액 기준과 증거금 차감 금액 기준을 혼재해 집계했다고 밝혔다.

전자는 증거금 포함한 결과로 매수(매도)가격에 수량을 곱해 산출한다. 반면 후자는 명목금액에서 투자자가 납입한 증거금을 차감한 금액이다.

앞서 금투협은 이달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종목별 CFD 잔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CFD 종목별 잔고 합계를 총 6761억8287만원으로 공시했다. 전 거래일(9676억5815만원) 대비 30.12% 급감한 수치였다.

다음 거래일인 4일에는 잔고 합계를 도로 3650억2146만원 불어난 1조412억433만원으로 적었다. 2거래일 만에 3000억원이 빠졌다 들어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금투협은 향후 명목금액 기준으로 통일해 공시하기로 했다. 오류가 발생한 수치도 이에 맞춰 수정했다. 이에 8월31일 기준 9677억원으로 기재됐던 합계 잔고는 1조 1058억원, 9월1일 762억→1조1040억원, 9월4일 1조412억→1조995억원으로 변경됐다.

금투협 관계자는 “앞으로 금투협과 코스콤은 취합, 배포하는 시장 정보의 기준을 증권사 등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FD 잔고 공시는 전체 증권사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준비가 완료되는 이달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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