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성폭행'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2심, 징역형 집행유예

1심 "벌금 300만원" 뒤집혀…'무죄'였던 횡령 혐의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는 무죄 판단
  • 등록 2022-09-16 오후 3:22:08

    수정 2022-09-16 오후 3:22: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1-3부(김대현 송혜정 황의동 부장판사)는 16일 유사강간, 강제추행, 업무상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정 전 회장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과 4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 혐의는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성폭행 혐의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유사강간·강제추행·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면서, 업무상횡령금 중 약 1억원에 대해선 사적유용이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구부 후원회비는 축구부학생 교육훈련 용도 특정 금원이기 때문에 그 사용·정산이 엄격하게 이뤄져야함에도, 피고인은 학부모를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걷어 용도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1억원 가량을 횡령했다”며 “학생들의 경기 출전권 등 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에게 학부모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후원회비를 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선 후원회비가 여러명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진 것이므로 5회에 걸쳐 800만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것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매회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초과 금액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성범죄 관련해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정 전 회장은 서울 언남고 축구부 감독 재임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축구부 운영비 등 각종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해외구단이 학교에 지급한 훈련보상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부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축구부 후원회 총괄 박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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