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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돌연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소속 기관 이첩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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