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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회사인 CNP전략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며 “횡령액을 본인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CNP가 사실상 1인 회사였고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CNP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자금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