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전금 기소' 이석기 2심서 징역 8월로 감형…횡령만 유죄

선거비용 사기 혐의 1심 일부 유죄→ 전부 무죄 판단
  • 등록 2018-01-26 오전 11:41:42

    수정 2018-01-26 오전 11:41:42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려 보전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5)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기 혐의는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는 26일 사기·정치자금법·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자신의 회사인 CNP전략그룹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며 “횡령액을 본인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CNP가 사실상 1인 회사였고 피해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선거보전비용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급 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증거가 없고, 선거 전후로 예상단가를 실제 금액으로 조정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선거홍보 회사인 CNP 대표를 맡으며 2010∼2011년 사이 경기도지사 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선거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CNP 법인자금 1억9000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자금 4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혐의로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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