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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운영된다. 최근 홍종학 장관 취임 후 중기부의 모든 사업이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선 중기부는 기존 500억원 규모였던 ‘청년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전용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과 만 29세 이하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등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금리는 0.2%포인트까지 우대 지원한다. 또한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선 ‘소공인 특화자금’(4500억원) 대출 심사 시 가점(5점)를 부여하고 협동조합의 경우도 고용창출 실적에 따라 배점을 최대 10점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자금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1조2800억원(전체 예산의 80%)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첫걸음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지원 목표도 80%선으로 맞추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확충도 연계된다. 1인 소상공인 1만명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7%로 인상한다. 중도해지시 납부하는 소득세율도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인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따뜻한 대변인‘으로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