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는 5일 “소상공인의 보증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일부터 보증기관 최초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보증서비스인 ‘모바일보증’을 지역신용보증을 통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보증·대출상담을 위해 보증·대출기관을 방문하고 이후 보증서 발급·대출 과정에서도 또 다시 보증·대출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회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 및 대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소상공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역신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과 금융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여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보증지원체계를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바일보증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한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은행에서는 대출금리를 0.5% 이상 감면하고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키로 했다.
김순철 중앙회장은 “모바일보증 출시는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모바일 중심의 IT(정보기술) 인프라 확대 등에 맞춰 지역신보가 선제적으로 비대면 방식의 획기적인 보증서비스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향후 모바일보증 협약은행을 확대해 더 많은 고객이 지역신보 모바일보증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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