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도 상 외국인은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2009년 6월 27일 이후 계약한 토지에 대해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으나, 분양권이나 증여계약은 별도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제도 운영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위반자에게 21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강동구 관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계약이 계속 체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분양계약체결 이후 60일이내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널리 알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