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준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대해서도 종업원 수,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하고 자산총액(5000억원 이상), 매출액(1000억원 이상) 기준만 존치키로 했다.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하는 금액 가운데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선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2배 인상된다.
아울러 창투회사·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 증권거래세 면제 등의 적용기한도 2017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