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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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재배당 요청)를 제출한 것을 전해진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8월 27일 한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수원지법은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부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수원지법이 차례로 사건을 배당한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가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이번 이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인정한 형사1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이 대표 측은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인 오는 8일 재배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달러(약 40억원)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