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경찰 수십명 정보 빼간 해커…경찰, 수사 전환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지는 아직 밝힐 수 없어"
"병원 개인정보 유출…내부망 해킹 아냐"
스팸문자 급증 시민단체 고발…"신속 수사"
  • 등록 2024-06-24 오후 12:00:00

    수정 2024-06-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법원, 검찰, 경찰 소속 직원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빼간 해커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해커는 대전 한 병원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전 선병원에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며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기관 이메일을 입력한 사람의 정보를 발췌해 선별적으로 외부 사이트에 올린 사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말 새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됐다”며 “현재 수사 중이며 공격 주체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기관의 내부망이 해킹당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보통 개인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비슷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디로 다른 사이트 접속을 시도한 부분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내부망에 접속할 수 없고, 계정을 도용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시민단체가 스팸문자 급증 문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경찰은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업체의 해킹 여부, 규모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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