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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양곡관리법 효과 없단 연구 결과 못 믿겠다 VS 여당 “포퓰리즘”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법사위에서 60일이 지나도록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은 농해수위원장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다만 상임위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농해수위 재적위원은 민주당 소속 11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무소속 1명 등 19명으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타작물 전환 농가가 다시 쌀재배로 회귀할 것이란 잘못된 전제의 연구결과”라며 “양곡법 개정의 이유와 취지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KREI의 연구는 앞서 시장격리 효과만 분석한 연구가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왜곡했단 야당의 지적에 따라 재차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도 초과공급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봤자 초과생산은 계속되고 쌀값 지지 효과도 미미하단 분석 결과가 나오자 야당이 반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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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본회의 의결되더라도 농업계 설득 나선다”
정부는 야당의 양곡법 개정 강행에 대응해 마지막까지 당사자인 농업계 설득에 주력한단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가 의결돼도 30일간 숙려기간이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정치권과 함께 농업계에 이를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도 상정될지 주목된다. 양곡법 개정안과 달리 농협법 개정안은 연임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일부 반대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농협의 무이자자금 배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제 전환시 현직 회장이 이를 통해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협측에서 직접 자금 지원시 사전에 이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 내 이견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28일 전체회의에서 농협법 개정안까지도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