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경기북부 섬유산업 거점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섬유류 폐기물 적정 수거·처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조치다.
양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섬유산업은 특성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섬유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지만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내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섬유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섬유류 폐기물 전용 규격봉투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양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50ℓ 규격의 섬유류 종량제봉투를 항목을 추가하고 배출 가능한 품목을 규정했다.
시는 오는 4일부터 관내 종량제물품 판매소에 섬유류 종량제봉투를 보급할 예정이며 구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입고 완료된 판매소를 확인해 구매하면 된다.
인형, 이불 등 침구류를 비롯한 폐현수막, 폐섬유 등을 대상으로 하고 일몰 후 자택 앞에 배출하면 된다.
신발이나 가방과 같은 섬유류 이외의 물질이 혼합된 폐기물은 섬유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없으며 대형침구류의 경우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남병길 청소행정과장은 “섬유 관련 시설이 집약된 지역산업 특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섬유류 종량제봉투를 신설했다”며 “기존 처리방식보다 간편한 폐기물 배출·처리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시민 편의 중심의 선진 청소행정 구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