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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8월 21일 시행에 들어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맡겨 진행했다. 재단의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와 부동산 중개플랫폼업체에 접수된 신고를 기반으로 했다.
주 신고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이다. 계도기간이었던 첫달엔 1만5280건의 신고가 접수된 데 비해 다음달엔 8979건이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달 새 41.2% 줄어든 건 건전한 표시·광고의 정착 과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신고는 8830건으로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 조치가 이뤄졌다.
국토부는 8830건 중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한 402건과 관련해선 지자체에 통지하고 지자체로 하여금 최종 검증을 거쳐 법령 위반에 따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요구했다.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이다.
한편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대상물 없는 경우, 소유자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은 경우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다.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거짓으로 표시·과장하면 거짓·과장광고, 입지·생활여건 등 선택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소를 은폐·축소하면 기만적 광고로 모두 제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