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공모사업은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한 후 국토부가 적격성과 타당성을 평가해 추진여부를 확정하는 사업이다. 공모방법은 기초 시·군·구가 신청서류를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광역 시·도에 제출한다.
국비지원 총 예산이 4000억원으로 각 광역 시·도는 배정받은 국비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유형 및 개수를 선택할 수 있다. △전남 440억원 △경남 400억원 △경북 360억원 △서울 360억원 △경기 40억원 △부산 250억원 △강원 250억원 △전북 220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별 총액예산은 각 시·도별 균등배정과 시급성·형평성 등을 고려한 차등배정 후 사업 정밀점검,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혜택과 벌점을 적용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주거지지원형’은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민생활 밀착형 공공시설과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소규모주택정비 등 자발적 주거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10만㎡ 내외의 저층 주거밀집지역(정비사업 해제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 지원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
‘일반근린형’은 공동체 회복과 생활밀착형 소상인 보호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인프라 확충, 골목상권 살리기를 주요 테마로 하는 사업이다. 15만㎡ 내외의 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기간은 4년, 국비지원 금액은 100억 원 내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