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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글에서 조씨는 “1년 전부터 내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통고 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며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 남성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2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조씨는 그간의 피해와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6가지의 죄목을 붙여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형사고소, 그러니까 고소장을 냈고 초등학생 수강생들까지 참고인으로 진술을 해줬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조씨는 “사실은 저는 저의 신상을 밝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국민적 관심이나 이렇게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것 같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이 두려운데, 저처럼 신상을 완전히 어찌 보면 공개하고 가해자한테 적극적으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피해자 분들의 그런 불안감, 이 사람이 쫓아올 것이라는 점을 (국회가) 이해해 스토킹 방지법안이 하루 빨리 발의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