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어업·여름철 적조, 해양드론이 감시한다

해수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 발표
10개 분야에서 2023년까지 240개 드론 활용 목표
  • 등록 2019-06-24 오전 11:00:00

    수정 2019-06-24 오전 11:00:00

해양수산분야 드론 시범사업 중 항행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활용하고 있는 드론. 해수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불법 어업행위 감시와 해양오염 점검 등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3년까지 10개 분야에서 드론 240대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해양수산 분야 드론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드론산업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해양오염 감시 △해양생태 모니터링 △항행안전시설(등대 등) 점검 △항만시설 감시 △불법어업 지도단속 5개 분야를 시범사업 분야로 뽑았다. 해수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바람과 염분 등 바다 환경에 적합한 드론을 개발해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감시·점검 활동뿐 아니라 등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고중량 드론이나 양식장을 정화할 수 있는 수중 드론 등 수요에 맞는 드론도 만든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항공안전법은 군용·경찰·세관업무에 대해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해수부는 불법어업 단속이나 항만시설 감시 등 상시업무에 대한 특례 적용과 해양드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공역(공간) 추가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드론 운영인력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양드론 수요가 커질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해양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최준욱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드론 기반을 만들어 민간부문의 수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드론 활성화로 해양수산 분야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분야 드론 활성화 전략과 세부과제. 해수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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