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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씨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 등 5명은 2012년 12월 사건 발생 이후 5년3개월 만에 감금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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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셀프 감금’ 사건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다. 사건은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발생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민주당에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오피스텔을 찾아 국정원 직원 김씨에게 외부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외부로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곧바로 김씨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선관위 측은 김씨의 반발을 이유로 관련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김씨는 대치 중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이 무고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셀프감금’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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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에 느닷없이 “김씨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진실규명을 거세게 요구했다. 국회가 3월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검찰은 4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주도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감금” 주장에 檢 ‘기소’ 맞장구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를 기소한 후 검찰은 본격적으로 ‘감금’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팀장이 상부 지시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이후였다.
결국 검찰은 2014년 6월 이 의원 등 당시 현역 의원 4명과 민주당 관계자 1명에 대해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2016년 7월“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해 7월 “김씨가 자신의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스스로 나가는 것을 주저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셀프감금’의 주인공인 김씨는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