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셀프감금' 민주당 전·현직 의원 무죄 확정(상보)

대법, 확정 판결…사건 후 5년3개월만에 논란 완전 탈피
새누리, 국정원 정치공작 드라나자 감금 주장…'물타기'
'셀프감금 당사자' 김하영, 위증 혐의 내달 첫 재판
  • 등록 2018-03-29 오전 10:26:17

    수정 2018-03-29 오전 10:34:37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7월 서울고법에서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 2심 무죄선고를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전 의원, 이종걸 의원, 문병호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이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33)씨와 대치했다 ‘감금’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씨로 하여금 오피스텔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 등 5명은 2012년 12월 사건 발생 이후 5년3개월 만에 감금 논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정치공작 드러난 계기…김하영, 내부서 관련 파일 삭제

이른바 ‘셀프 감금’ 사건은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처음 세상에 알린 사건이었다. 사건은 8일 앞둔 2012년 12월 11일 발생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직원들이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오피스텔을 급습했다.

민주당에선 국회의원과 당직자 수십 명이 오피스텔을 찾아 국정원 직원 김씨에게 외부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민주당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외부로 나오지 않았다. 민주당 측은 곧바로 김씨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선관위 측은 김씨의 반발을 이유로 관련 증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김씨는 대치 중에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글을 올린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이 무고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셀프감금’이라고 맞섰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2012년 12월 13일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경찰과 국정원, 선관위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경찰의 증거자료 수집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대치 국면 발생 이틀 후인 12월 13일 사용하던 PC 2대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후 국정원 직원들의 호위 속에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추후 검찰 수사 결과에서 컴퓨터 전문가인 김씨가 이 대치국면에서 파일 187개를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했던 점이 밝혀졌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12월 16일 밤 11시에 느닷없이 “김씨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

민주당은 대선 이후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진실규명을 거세게 요구했다. 국회가 3월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검찰은 4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주도로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국정원 대선개입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감금” 주장에 檢 ‘기소’ 맞장구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가 드러나는 와중에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는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국정원 특수훈련을 받은 김씨를 ‘연약한 여직원’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를 기소한 후 검찰은 본격적으로 ‘감금’ 부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팀장이 상부 지시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이후였다.

결국 검찰은 2014년 6월 이 의원 등 당시 현역 의원 4명과 민주당 관계자 1명에 대해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시 우원식 의원(현 민주당 원내대표)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2016년 7월“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김씨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해 7월 “김씨가 자신의 대선개입 활동이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스스로 나가는 것을 주저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셀프감금’의 주인공인 김씨는 2013년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부하들을 사지로.." 눈물
  • 근조화환..왜?
  • 늘씬 각선미
  • 청룡 여신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