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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실제 성착취물은 형량이 가중된다.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유포·소지·구입·저장 시청 등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형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 영상물은 구입·저장·소지·시청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해서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도 아니다.
이 교수는 단순히 형량을 강화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처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거나 재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아닌 유기징역형 처벌 △가해자의 자발적 영상 삭제 노력 판결 반영 △가해자 범죄 수익 몰수 △소년 처분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업로드가 불가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온라인 포털에 성착취물 검열과 삭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 또는 서비스 정지, 책임자 처벌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텔레그램과 같이 형사 수사에 비협조적인 플랫폼 등장을 막기 위해, 수사 협조를 법제화하고 만약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치해 수익이 생긴다면 이를 몰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딥페이크 콘텐츠 제작·유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에서 발의된 ‘딥페이크 책임법안’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콘텐츠에 출처 등의 삽입과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요구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라 불공정, 기만행위로 보고 사업자도 처벌받도록 한다.
이에 더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호주도 온라인 안전법 2021을 통해 아예 딥페이크물을 만들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오늘 이 자리에 구조 요청을 하러 온 것”이라며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약자를 우선 보호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보호할 것이냐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냐를 두고 토론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불안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 이는 저출생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