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악의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소를 이용한 경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또 보전국유림에서 양봉사업도 가능해진다. 목욕장 사업자가 친환경 설비인 폐수열히트펌프를 활용할 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사라진다.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117건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 혁신방안’(167건)을 내놨다. 정부는 현장 방문과 규제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민원조사관) 등을 통해 해결 과제를 찾았다.
정부는 우선 숙박사업자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유사사례와 달리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업주를 속이고 혼숙할 경우에도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가령 숙박업을 운영하는 E씨는 신분증을 도용한 청소년 F군과 G양 혼숙 탓에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숙박업 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남녀혼숙에 따른 청소년 보호의무 위반 과징금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약 4만명의 숙박업자 영업애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최소한 어떤 것을 진행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권고 형태로 숙박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지돼 있는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산업이 허용된다. 현재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는 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수 재배는 가능하지만 양봉산업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양봉업자들이 양봉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에서 벌통 적치가 가능하도록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2만7000여명의 양봉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목욕장업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소규모 전기설비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행)을 면제했던 목욕장이 친환경 설비인 ‘폐수열 히트펌프’를 활용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하다. 전기설비용량이 증가해서다. 이 설비는 다량의 고온 폐수를 회수해 온수로 재활용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장치다. 이 때문에 서민 대중목욕장 사업장은 연료 절감을 위해 폐수열 히트펌프를 설치하려고 해도 인건비 문제로 설치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 목욕장업에 한해 제조업 등과 같이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7명인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해 산림사업법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택배·물류업체의 사업활동 기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300만원을 넘으면 바로 나눠서 부담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수중레저업 이용요금의 사전신고 의무도 숙박업과 목욕장업과 마찬가지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속히 법령개정 등에 나서 제도개선을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