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 재정결손 보전금 114억여원을 지급한다.
| 서울시교육청.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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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자사고·외고에 대해 2023학년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재정(입학금 및 수업료)결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학교는 자사고 17곳, 외고 6곳, 일반고로 전환해 자사고 교육과정을 동시에 운영 중인 학교(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장훈고) 4곳 등 총 27곳이다. 시교육청은 사회통합전형 충원과 관련된 학교별 노력 정도(충원율)을 고려해 학교별 지원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사고·외고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하며 미충원 시 일반전형으로 충원할 수 없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주력했지만 최근 자사고·외고의 존치가 결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023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을 통해 약 114억원을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보전금 지급이 자사고·외고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학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 본 예산을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 보전금의 취지에 맞게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