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한계 극명…실업부조·근로장려금 강화해야"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보고서
구직촉진수당 50만원 일괄지급…부양가족 고려해야
근로장려금 지급 주기 단축…부채 포함 고려 필요
  • 등록 2022-04-21 오후 12:00:01

    수정 2022-04-21 오후 12:00:0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코로나19로 사회안전망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연령층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려면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을 최소 분기 이하로 확대하고,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을 고려해 지급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영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코로나19 이후의 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 보고서를 통해 “기존 소득보장체계의 사각지대와 지원 수준에 대한 우려는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코로나19 위기는 기존 소득보장체계가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다시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현 소득보장체계를 점검하고 재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체계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근로장려금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시행 초기 단계로 지원 수준과 기간이 불충분해 경제적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취업 취약계층이 구직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는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의 가구 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월 50만원이 지급된다”며 “이는 개인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는 적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구직자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원금 증액은 실업 유인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6개월로 제한된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이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과 재취업 활동을 위한 생계지원 기간으로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이영욱 KDI 연구위원)
아울러 일을 하는데도 빈곤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근로장려금이 전년 또는 이전 반기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 1~2회 지급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지원의 한계가 분명한 실정이다.

이 연구위원은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주기 축소와 재산 기준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월 단위로 소득정보 파악 주기를 단축하는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맞춰 근로장려금을 최소 분기 이하 지급으로 축소해 경기 대응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하는 근로빈곤층의 지원 포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재산 기준을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 총재산 2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재산이 1억4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의 50%가 지급된다. 그는 “이 기준은 부채가 포함되지 않아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을 과대 평가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근로빈곤층을 포괄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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