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도입했던 30%캡룰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신 유동시총비중을 기준으로 30%가 넘는 종목에 캡을 씌운 새로운 지수(코스피200 캡지수)를 또 하나 산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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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캡 제도는 국내·외 규제를 준수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국내 규제는 완화가 된 상황”이라며 “규제가 있었을 때엔 6개월 마다 리밸런싱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서라도 캡을 도입할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30%캡룰 도입 당시 지수 내에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클 경우 지수의 의미가 희석된다는 것을 이유로 든 바 있다. 컴플라이언스 준수 목적 외에도 지수 본연의 의미를 찾기 위해선 30%캡룰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거래소가 30%캡룰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30%캡룰은 한 번도 적용된 적 없이 사라지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해 6월 30%캡룰을 도입, 6·12월 지수 정기변경 때마다 시총비중을 조절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엔 가장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005930)의 유동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기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 사업자를 위해 30%캡룰을 적용한 새로운 지수를 산출할 계획이다. 해외의 경우 공모펀드 내에서 한 종목이 30%를 넘기면 안되는 등의 규정이 여전히 있는 탓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피200 지수와 코스피200 캡지수를 병행 산출하는 방향으로 지수 이용자 선택을 강화했다”며 “한 종목이 끌고나가는 지수는 원치 않는 사용자의 경우 캡이 씌워진 지수를 갖고 ETF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