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내놓은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모두 21만 743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10대 가해자인 A(18)군과 B(17)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친구(피해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답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