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성폭행' 청원에 靑 "술·약물 성폭행 범죄 대응 달라진다"

후배 여고생에 술먹이고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 혐의
靑 "술·약물 성폭행 범죄 사회 대응 달라지고 있다"
  • 등록 2019-03-15 오전 11:20:00

    수정 2019-03-15 오전 11:20: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15일 후배 여고생에 고의로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뒤 방치게 해 숨지게 한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은 범죄에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어서면서 내놓은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 19일 시작된 해당 청원에는 모두 21만 743명이 참여했다.

해당 사건의 10대 가해자인 A(18)군과 B(17)군은 지난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1심 재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원인은 청원을 통해 “(가해자가) 친구(피해자)가 자고 있으니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했다”며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답변에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신을 잃도록 고의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뒤, 성폭행하고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응이 달라지고 있다”며 “청원을 통해 분명하게 목소리를 낸 친구분들, 그리고 피붙이를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치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것에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에 따라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 답하도록 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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