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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및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을 ‘사업의 종류 및 근로자의 연령별로 구분해 정해야 한다’고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업종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토록 의무화한 셈이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토록 명시했다.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이 아닌 격년제로 시행토록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좋은 취지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에 벗어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최저임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