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학생 많은 학교 ‘방과 후 선행교육’ 가능

재학생의 10% 이상인 중고등학교 대상
  • 등록 2016-06-12 오후 10:48:42

    수정 2016-06-12 오후 10:48:4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재학생의 10% 이상이 소외계층 자녀일 경우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개정·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후속 조치다. 소외계층으로 인정되는 학생이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를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한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학기 중에도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외계층은 △교육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생 등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공포된 개정 공교육정상화법에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와 ‘농산어촌 지역 중고교’의 경우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의 경우 방학 중에만 방과후 선행학습이 가능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됐다. 교육부가 학교 내 특기적성 교육과 수준별 보충학습 등을 통합해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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