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5일 PRP 시술이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ㆍ평가했으나, 유효성 등에 대한 근거 부족으로 모두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한다. PRP시술은 인체 조직의 치유나 재생정도(유효성)를 입증하는 근거가 부족하고, 동일한 질환에 대해 시술 방법과 주입용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를 시술한다면 비용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차의과대 분당차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조선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 5곳의 의료기관은 사전 등록 절차에 따라 제한적 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들 기관에서는 재활치료, 스테로이드 또는 진통제 주사 등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건병증(회전근개손상, 상과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 족저근막염)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치료비용은 내년 9월 30일까지 비급여로 비용을 받는다.
만약 환자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받고 비용을 지불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재차 질병치료목적으로 시술할 때에는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비용을 받지 않고 연구목적으로 시술하더라도 환자에게 시술 내용ㆍ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