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 징계제도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대학의 교수나 초중고교 교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가 처벌 수위를 논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이 모두 학내 교원이나 학교법인 이사들로 구성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 교원과 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참여토록 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등 각종 교원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원칙이 확립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