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먼저 허가 심사는 주파수 할당 신청기간인 12월 26일까지 허가신청을 한 모든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이뤄진다.
심사위원은 20여 개 주요 단체, 학회 등에서 2~3명씩 추천받아 법률,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한다.
허가심사 결과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판정되나, KMI와 IST가 모두 적격일 경우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1개 사업자만 선정키로 했다.
양문석 위원은 “상당히 위험한 사업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심사위원 구성을 집중 관리해서 한점의 의혹도 없이 했으면 한다”며 “기존의 불만들은 우리 단위에서 해소하고 심사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실업체를 행여라도 선정하면 그 후유증을 방통위와 국민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우려가 불필요하도록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ST 컨소시엄을 준비 중인 양승택 전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방통위에 와이브로 사업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