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카드 할인서비스의 함정

지방 주유ㆍ경유차량 이용자엔 혜택없어 '무용지물'
  • 등록 2010-10-01 오후 2:49:53

    수정 2010-10-01 오후 2:54:17

[디지털타임스 제공] 경남 통영에서 화물차 운전을 하는 B씨. 한달 전 주유혜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A사의 주유카드를 신청해 발급 받았다.

이 카드는 특정 업체에서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카드와 달리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리터당 60원 할인혜택을 준다. 덤으로 이 카드와 관련 맴버십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제휴 주유소에서 주유하면 40원을 더 깎아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B씨는 이 카드를 사용한지 한달만에 해지했다. B씨는 A카드뿐만이 아니라 국내 주요 주유카드는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담았다고 홍보하지만, 실상과 전혀 다른 교묘한 상술이 숨어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선 국내 주유카드의 할인혜택은 개별 주유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할인해준다. 때문에 실 판매가가 차이나는 서울과 지방간 혜택 폭의 차가 크다. 공시가와 주유소별 판매가가 천차만별이어서, 판매가격이 저렴한 지방 주유소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현재 국내 휘발유 공시가는 1699원대인데, 경상도와 전라도에 위치한 주유소의 경우 1620에서 1680원대에 판매가를 책정한 곳이 상당수다. 결국 이 지방에서 주유할 경우 공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게 돼 할인혜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같은 사실을 알려주는 카드사는 거의 없다. 카드 발급시 약관 등에 기재돼 있지만, 사전 고지나 모집인을 통해 알리는 카드사가 전무한 것. 같은 카드를 사용하지만 서울과 지방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경유 차량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유카드 할인혜택은 휘발유 공시가를 환산해 경유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휘발유보다 경유가 저렴해 할인혜택은 대폭 줄어든다.

경유차량 운전자인 B씨는 "카드 발급시 휘발유공시가를 환산적용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곳은 한곳도 없다"며 "경유차량에 한해서도 똑같은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가할인혜택'에 업계의 상술도 녹아있다. 몇몇 카드사는 기본 할인 서비스 외에 제휴를 맺은 가맹주유소 이용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제휴를 맺은 주유소는 일반 주유소에 비해 주유가가 비싼 곳이 대부분이라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제휴 주유소를 이용했던 한 소비자는 "추가 할인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가 비싼 가격으로 주유를 받아도 왠지 저렴하게 주유했다는 심리를 갖게 된다"며 "리터단위로 환산하면 오히려 추가할인 비용보다 총 주유비용이 오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내 신용카드사들은 소비자들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신용카드사 관계자는 "전국에 산재돼 있는 주유소마다 판매가가 다른데,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시가가 아닌 개별 판매가에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경우 오히려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그는 "소비자가 간과할 수 있는 항목은 철저히 약관을 통해 알리고 있고, 모집인을 통해 발급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된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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