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횡령 직원, 선물옵션 투자로 318억 날려

경찰 “본인·가족명의 부동산 구입 확인 중”
“현재까진 윗선 연루 정황 없어”
  • 등록 2022-05-09 오후 1:56:53

    수정 2022-05-09 오후 1:56:53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이 횡령 금액 절반 이상을 선물 옵션 상품에 투자했다가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이 직원이 선물옵션에서 투자손실을 318억원 입은 걸 확인했다”며 “(횡령금 일부는) 해외에 송금된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이나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이 있어서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수익추적팀 5명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지만 횡령 시기가 오래돼 시간이 다소 걸리고, 직원 본인의 진술도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그의 친동생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5214만6000원(잠정)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횡령금을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준 공범 A씨도 같은 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우리금융그룹 자회사 직원으로 일하다 퇴사 후 주식 전업투자자가 된 A씨는 전모씨의 투자금이 횡령금이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경찰 판단은 다르다. 경찰 관계자는 “매일 일정한 금액을 받기도 했고 몰랐을 가능성이 적다”며 “정확한 부분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해 종합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정황만으로도 구속영장 신청하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우리은행 내 윗선이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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