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만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115만가구 혜택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연금 가입 만 655세로…조기은퇴자 생활안정 기대
  • 등록 2020-03-24 오전 10:22:20

    수정 2020-03-24 오전 10:22:20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57세로 이미 은퇴를 한 김모씨는 아내까지 지난해 55세를 맞아 조기퇴직을 하며 부부의 월 소득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의 학비를 비롯해 돈 들어가야 할 곳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려 했지만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도 힘들었고 공적연금 역시 60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어 여간 어려운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4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며 이들의 자금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연금가입연령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춘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일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해 보유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단 보유주택은 가입시점에서 시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지급되는 보험액은 가입시 보유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가입자가 사망하며 주택연금 종료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합이 종료시점 주택 매각 가격보다 낮을 경우, 매각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에 가입했지만 월 연금액과 보증금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중도해지도 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만 55세 이상이지만 60세가 되지 않았던 11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연령 조정이 조기은퇴자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입시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른 종신형 주택연금 월지급금 (단위:만원, 2020년 가입기준)
아울러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받으면,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 대출보증을 63만여명이 받지만, 전세금 반환보증상품은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반환보증상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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