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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중 이번에 새로 신설된 지역고용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700억원, 일반 15개 광역자치단체에 1300억원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고용유지, 사업장 환경 개선, 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고용부에 예산을 요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안을 검토하고 승인을 해주게 된다.
지난 16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책·산업현장 방역관리 관련 브리핑에서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면 그 사업을 고용부가 승인하는 구조”라며 “세부사업은 지자체에서 설계한 내용에 따라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말 추경 관련 준비를 시작하면서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설명, 예산 확정 이후에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예산이 통과하자마자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사업계획서 승인과 예산배정을 끝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로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경 예산은 999억원 줄어 4964억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월 7만원을 더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5인~9인 사업장은 1인당 월 9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데, 여기에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13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당초 2조 1647억원에서 2조 6611억원으로 4964억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