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요양병원 신고자에 총 5억1000만원 포상

건보공단 20개 기관 87억원 적발
1인 최고 8300만원 포상급 지급
  • 등록 2019-04-26 오전 9:37:12

    수정 2019-04-26 오전 9:37:12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한 20개 요양기관 신고자에게 총 5억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원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A요양병원은 행정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간호사로, 한 달 중 하루만 근무한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신고한 후 9억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이같은 사실을 신고한 이에게는 이번 최고 포상금인 8300만원이 책정됐다. B의원은 화장품 외판원을 영양사로 속여 영양사 가산료 1억9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B의원 신고자에게는 17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M건강보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부당청구기관 제보가 가능하다”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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