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태양광설비 안전관리 강화

태풍·집중호우 등에 설비 안전사고 잇따라
RPS설비확인 신청시 준공검사필증 의무화
  • 등록 2018-09-04 오전 10:18:23

    수정 2018-09-04 오전 10:18:23

지난 7월 3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국도 주변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와 나무, 토사 등이 거친 비바람 영향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 태양광 설비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지난 7월 3일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 산사태와 8월 2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 8월 29일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등이 있다.

또한 8월 29일과 31일 각각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 청주시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이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으로는 RPS 설비확인 신청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이로 인해 준공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설비가 발생하게 됐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 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