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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중 기자] 최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로 태양광 설비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RPS 설비확인 신청 시 준공검사 필증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한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주요 사고로는 지난 7월 3일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 내 산사태와 8월 23일 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 8월 29일 발생한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인한 태양광 부지 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등이 있다.
또한 8월 29일과 31일 각각 발전소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시, 청주시 소재 발전소에서도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등이 발생했다. 이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RPS 설비확인의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 및 판매가 가능했다.
산업부는 관련 고시를 조속하게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 전까지는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 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외에도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 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관계부처, 지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