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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이 인도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원활히 해결하고자 정식 관세관 파견을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도 내에서 우리 기업의 통관 애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올 3월에도 한 인도 수출 기업이 현지 지역 세관으로부터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특혜관세율 적용을 거부해 현지 파견한 관세협력관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이에 2월 인도에 파견한 관세협력관을 통해 인도 관세청과 협의해 해당 지역 세관이 이를 시정토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통관애로를 해소하려면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업이 직접 상대하기는 어렵다”며 “외국 세관의 위법·부당 조치를 비롯한 애로사항이 있을 땐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지난해 대 인도 수출금액은 151억달러(약 16조1800억원)로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일본, 대만에 이어 일곱 번째 수출국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