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시 처벌강화

  • 등록 2016-07-04 오전 11:26:22

    수정 2016-07-04 오전 11:26:22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에 8촌 이내의 친·인척을 채용하면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받기로 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친·인척 보좌관 채용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됐고 확인된 사례의 경우 자진 면직 처리가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구성될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비대위는 성범죄와 관련한 처벌은 윤리 위반보다 징계를 대폭 강화 △논문 표절 금지 조항 신설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관련 조항에 대한 내용 반영 △당내 계파활동으로 당의 발전을 저해하면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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