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공동 출시

  • 등록 2015-09-21 오후 12:53:49

    수정 2015-09-21 오후 12:55:3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국은행연합회는 KEB하나·신한·국민·우리·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공동으로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익신탁’이란 신탁을 이용해 각종 공익 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익신탁법’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해 장학·사회복지·체육·학술·문화·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청년희망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으로 모금된 기부금은 최근 정부에서 청년구직과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키로 한 ‘청년희망재단’(가칭)의 청년일자리 사업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청년 구직자 및 불완전 취업 청년, 학교 졸업후 1년 이상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청년 등을 우선 지원하며 청년의 취업 기회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구직애로 원인 해소,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청년지원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납입 원금과 운영 수익이 모두 기부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대신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 혜택이 주어진다.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에 있는 5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 기부금 납부는 KEB하나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부터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의 경우 KEB하나은행은 22일(옛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 납부할 수 있다.

다음은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은 어떻게 하면 되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을 통해 기부를 하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은행(KEB하나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 은행거래신청서와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은 21일 정오부터, 나머지 4개 은행은 22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지점을 가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은행에 입출금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인터넷뱅킹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KEB하나은행은 22일부터(옛 외환은행 거래고객은 24일), 나머지 4개 은행은 30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는?

“신분증 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며 상품에 대한 안내를 들은 뒤 은행거래신청서, 공익신탁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기부금액을 정해 납부하면 된다.”

-공익신탁이란?

“신탁을 이용해 각종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정된 공익신탁법(2015년 3월 19일 시행)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으로서 금전 등의 재산을 신탁하여 장학, 사회복지, 체육, 학술, 문화, 환경 등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기부하는 신탁을 말하며 법무부의 감독을 받고 법무부 공시자료를 통해 자금의 운용 및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원금이나 자산운용 과정에서 나온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하도록 설계돼 있어 원금과 운용 수익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기부금 납부시 세제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기부금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단,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은행의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해 기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은행 영업점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나?

“계좌간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를 할 수 있다(비정기적인 이체도 가능). 다만 타행이체 KEB하나은행만 가능하고 현재 옛 외환은행 및 나머지 4개 은행은 타행이체가 불가능하나 빠른 시일 내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해지 후 반환받을 수 있나?

“납입 원금과 해당 원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까지 기부 하는 것이고 기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세제혜택이 주어지므로 가입 후 반환받을 수 없다. 신탁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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