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대상 가입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고 일정 기간 이상 대표이사(대표자)로 재직한 경우’에서 ‘5년 이상 대표이사(대표)로 재직하면서 경영한 경우’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도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상장 30%)에서 1인 지분 25% 이상일 때에도 적용토록 하고 상속인의 가업 사전종사(2년 이상) 및 1인 단독상속 요건도 폐지키로 했다.
먼저 업종유지의무를 완화해 소분류 내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중소기업청의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로 허용해 줄 계획이다. 가업용 자산 유지의무도 법인은 폐지되고 개인은 50% 미만 처분을 허용하는 쪽으로 전환된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기준고용 인원의 80% 이상이어야 하는 고용 유지의무는 폐지되는 대신 7년간 전체 평균이 100% 유지하면 된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과거보다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적용받아 기업의 기술력과 고용이 유지돼 기업의 장기 안정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가업·창업자금 사전 증여때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분납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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