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이사회는 사장공모에 참여한 후보들의 자격시비를 문제를 야기한 정관 25조를 개정하는 안건을 오는 1월초로 예상되는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중이다.
KT 정관 제 25조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그와 공정거래법상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는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고, 이사가 된 이후에도 이에 해당되면 그 직을 상실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성인 KT 노조는 “하루 빨리 사장이 선임돼 정상화 되는 것을 원하지만 정치권의 낙하산 인물이 추천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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