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자칫 묻힐뻔했던 보이스피싱 조직 미제 사건을 재수사를 통해 해결하고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범죄임에도 23개의 개별 사건으로 피해신고가 접수돼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 처리됐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면 재수사한 끝에 범죄조직의 전모를 규명하고 조직원 6명을 범인으로 특정해 지난달 29일 일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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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35) 등 6명의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총 41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23명은 각자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개별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서 범인이 특정되지 못한 채 미제 처리됐다. 그러나 단발성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은 후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이들 23건의 사건이 동일조직의 소행임을 확인하고 전부 재수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3건 모두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했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일명 ‘최사장 조직’의 범행인 사실을 밝혀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신청 등으로 피해회복의 기회를 제공했다”며 “서민의 돈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