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물가특위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 5만t 증량 추진”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2차 회의
  • 등록 2022-06-21 오전 11:05:34

    수정 2022-06-21 오전 11:05:3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민특위)가 21일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확대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돼지고기. (사진= 연합뉴스)
물민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민특위 2차 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원팀이 돼 물가안정·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우리 물민특위 논의가 민생안정 방안으로 즉결된다는 무거운 사명감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류 의원은 “우리 특위 명의로 발표한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할당관세 품목 및 쿼터 확대 방안을 정부가 수용해 지난 19일 민생물가안정대책으로 발표했다”며 “유류세는 세법에서 정한 최대 조정폭 30%, 실질적으론 37%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너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늘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가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등이 더해지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5만t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수입물량의 가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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