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의료광고 보험사기를 이어온 브로커 조직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함께 ‘2020년 공·민영보험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러한 브로커일당과 함께 2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한 피해금액은 233억원에 달한다.
공영보험의 피해액은 159억원(68.1%), 민영보험은 74억원(31.9%)으로 집계됐다. 공영보험 적발액이 더 많은 건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 의료 법령 위반 건들이 다수를 차지해서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65.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73억원), 허위진단(7억원) 순이었다. 최다 적발 유형인 사고내용 조작은 실제와 다르게 치료병명·치료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3개 병원은 환자를 허위입원을 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13곳 중 9곳이 한방병·의원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사무장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병원’에서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가 여전히 빈발했다.
이번 조사에선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해 보험사기를 일삼은 브로커조직을 잡는 성과도 올렸다.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이 여러 병원과 공모한 사기를 적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