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름 봄철(12~3월)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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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단속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와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2019개소다. 시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민생사법경찰단, 보건환경연구원, 시민참여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총 54개 단속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시는 계절관리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장·도금 업체 등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방지 시설 및 사물인터넷(계측기, 전송장비 등) 설치비 지원도 병행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140개소에 지원하고, 2021년에는 170개소에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및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일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동형 측정차량을 활용해 구로 신도림동, 영등포 양평동, 성동 성수이로 등 6개소의 이동측정을 실시하고 고농도 지점은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00여개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자치구, 시민참여감시단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항, 발생억제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예컨데 야적물질은 방진덮개로 덮어 잘 관리하는지, 공사장 방진벽은 제대로 설치했는지, 살수시설이나 세륜시설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이다.
이 같은 단속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위반행위 적발 시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려 무관용으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분야인 사업장 분야를 집중 관리해 산업부문 배출량을 낮추고 서울시의 맑은 공기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