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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0월 25일 오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 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뇌물액(횡령액)은 87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들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30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최씨 등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및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씨 등의 이같은 요구가 강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회전근개 파열, 어깨 회전근 힘줄 손상 등으로 수술을 받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