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내달 25일 첫 공판(종합)

`비선실세` 최순실, 다음 달 30일 오전 첫 공판
어깨 수술 후 입원 중인 박근혜 공판 일정은 미지정
  • 등록 2019-09-26 오전 11:13:42

    수정 2019-09-26 오전 11:13:42

지난달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들은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시작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10월 25일 오전 이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 공판 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 등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 사건의 쟁점 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 측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3마리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뇌물액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뇌물액(횡령액)은 87억원 가량으로 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으로 불어나면 법 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집행유예가 유지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부 재량으로 형을 감량할 수도 있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의 유·무죄를 다투기 보단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지원이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을 통해 집행유예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사건을 맡은 같은 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이들의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30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최씨 등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 측에 영재센터 지원 요구 및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씨 등의 이같은 요구가 강요죄가 아니라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전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공판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회전근개 파열, 어깨 회전근 힘줄 손상 등으로 수술을 받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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