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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는 가족관계등록법과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57) 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 5월 구속됐던 임씨는 6개월 만에 석방됐다. 임씨는 앞서 1심에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지난 2013년 6월 평소 친분이 있던 국정원 IO(정보관)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소문이 있던 A군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알려줬다. 당시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였다. 같은 해 9월 채 전 총장은 결국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했다.
아울러 임씨는 A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검찰이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을 정보 유출 당사자로 잘못 기소하자, 조 전 국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국장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같은 임씨의 위증에 대해 “조 전 국장이 임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임씨의 행위 자체가 사실을 말할 경우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여서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고, 조 전 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위증이라는 잘못된 범죄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됐지만 임씨가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해온 것을 볼 때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이 느낀 절망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벌백계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지시에 공직자들이 어떤 자세와 사명감을 갖고 처신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고 잘못을 바로 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